갓 태어난 아기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를 먹이며 홍보하는 영상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1일 뉴스1과 경북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아이 엄마 A씨(27)는 최근 SNS에 생후 2일 된 아기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넣어 먹이는 영상과 '신생아 영양 관리'라는 문구를 올렸다.
게시물에는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맛있는지 쉬지 않고 흡입' 등 제품 특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담겼다. A씨는 해당 건강보조제 브랜드 이름을 언급하며 "역시 ○○○ 베이비"라는 홍보 문구도 적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안내문에 '12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 전 구입처로 문의해야 한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평소에도 자신의 SNS에 해당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홍보물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이 확산하면서 SNS에서는 '갓 태어난 자녀를 이용해서 돈 버네', '아동학대나 다름없다' 등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계정을 닫은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보조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먹인 양이 극히 소량이었다"며 "특별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건강보조제 성분이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이뤄져 신생아에게 소량 권장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동학대 혐의가 될 만한 점이 없어 종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