밟고 때리고…전 여친 덮친 30대, 무차별 폭행에도 '집유', 왜

황예림 기자
2025.11.23 18:56
이별을 통보하는 연인을 무차별 폭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제공=뉴시스

이별을 통보하는 연인을 무차별 폭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8일 0시30분쯤 부산 영도구 한 건물에서 자신과 약 3년 교제한 40대 B씨(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B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던졌다. A씨는 같은날 오전 5시40분쯤에도 같은 건물 주차장에서 B씨의 얼굴과 신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B씨의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B씨가 택시에서 내리는 걸 발견하곤 달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나려 택시에 다시 탔지만 A씨는 B씨를 붙잡아 주먹으로 계속 폭행했다.

A씨는 폭행을 가하기 일주일쯤 전인 20일 오후 3시에도 B씨와 다투던 중 몸을 밀쳐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이 범행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연인 관계의 피해자를 닥치는 대로 폭행하며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공판 단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A씨가 약 3개월의 구금 생활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