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열흘 만에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14일 오전 5시34분쯤 부산진구 한 주점에서 C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길이 약 70㎝ 우산으로 C씨 머리를 내려치고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C씨는 뇌출혈 등 전치 8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9년 같은 혐의로 징역 4년, 2021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는 출소 10일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A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