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든 상자'라고 믿었다면 '장난감 든 상자' 가지고 있어도 처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1.25 12: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시스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이 든 상자'라고 인식했다면 마약이 없는 상자를 가지고 있더라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양도, 양수, 소지했으나 실제로는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3년형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을 받아 들여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약류 국제우편 거래의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하는 30대 A씨는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서 실제 마약류는 이미 세관에 적발돼 없고 대신 장난감만 들어 있던 '국제우편물 상자'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소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 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 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자 안에 실제 마약류가 없어도 처벌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 법원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 형을 내렸고, 2심 법원 역시 마찬가지 판단을 하면서 항소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마약류 인식의 대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물품의 형상 성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서 "어떠한 물품이라도 마약류로 인식됐다면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마약류는 상자 등의 내부에 든 상태(내용물이 감추어져 있는 상태)로 유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마약류 자체만 유통되는 경우와 비교해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양도, 양수 또는 소지했으나 실제로는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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