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한 증언과 관련,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로 국무총리를 연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를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한) 외형적 조건을 위해서라도 국무회의 개최가 필요하단 것을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여러 정황이 확인돼 보임에도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비상계엄 사후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 전 실장은 앞서 계엄 해제 이후 절차적 하자를 감추고자 계엄 선포 문서를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로 특검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전날에도 강 전 실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특검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강호 전 경호본부장 등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지난해 12월6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에 가담한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계엄 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며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박 전 처장은 조 전 원장과 통화하며 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은우 전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