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박나래 매니저, 선 넘었다?…"법대로 해도 '1억씩' 줘야"

전형주 기자
2025.12.10 16:15
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이 박나래 명의 부동산에 대해 1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1년3개월간 월평균 409시간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면서 정산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입장인 반면, 박나래는 지나친 요구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매니저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나래가 매니저 1명당 줘야 할 돈은 1억여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최소한 가압류신청만큼은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사진제공=이엔피컴퍼니

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이 박나래 명의 부동산에 대해 1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1년3개월간 월평균 409시간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면서 정산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입장인 반면, 박나래는 지나친 요구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매니저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나래가 매니저 1명당 줘야 할 돈은 1억여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최소한 가압류신청만큼은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회사를 옮기면서 매니저 A씨와 B씨를 스카우트했다. 박나래가 두 매니저에게 제시한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기본급 500만원에 월 매출 10%를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하지만 박나래의 약속은 공언(空言)에 지나지 않았다. 박나래는 "당장 리스크가 있으니 1년만 기다려달라"며 표준계약서 작성을 미루더니, 기본급으로 500만원이 아닌 300만원을 지급했다. 인센티브는 한 푼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노동 강도는 심각했다. 월평균 근로시간이 409시간에 달했다. 소정 근로시간(209시간)의 두배 길이다. 특히 매니저들은 술 파티가 열리는 날이면 24시간 대기조가 돼야 했다. 파티 준비부터 뒷정리, 심부름을 감당해야 했고, 이를 위한 비용도 매니저 사비로 충당했다고 한다.

매니저들은 입사 1년 3개월 만에 퇴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박나래는 초과근무수당은 물론, 미지급한 업무비도 정산하지 않았다. 퇴직금은 기본급 300만원에 맞춰 겨우 300여만원을 지급했다.

박나래 "지나친 요구"…사실일까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이동훈

법대로라면 A씨와 B씨는 박나래로부터 각각 1억여원씩 더 받아야 한다.

A씨와 B씨의 시급은 약 1만4300원(300만원/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었다.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409시간. 이를 기준으로 두 매니저가 못 받은 1년3개월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646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온다. 여기에 술파티 대기 등으로 인한 야간근로수당 등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1200만원이 추가된다. 법정수당만 7700만원이 넘는 액수다.

퇴직금도 더 줘야 한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합친 월평균 임금은 8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이를 토대로 재산정한 퇴직금은 약 1000만원이다. 여기에 임금 체불에 따른 지연이자(연20%) 등을 더하면 박나래가 매니저 1명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약 9900만원에 달한다. 박나래가 애초 약속했던 매출액 10% 및 업무비 정산은 차치하더라도 1억원씩을 추가로 줘야 하는 셈이다.

다만 박나래 측은 이미 절차대로 퇴직금 정산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매니저들이 전년도 매출의 10%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며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했다.

박나래의 소속사 앤파크는 지난 6일 "A씨와 B씨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며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받은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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