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살해' 피의자 명재완(48)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으나 변호인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면서 심리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 약취·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기존 변호인이 공판 사흘 전인 7일 돌연 사임하면서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국선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록은 받았지만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오늘 바로 변론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준비 기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명씨에 대한 신원 확인과 진술거부권 고지만 진행한 뒤 공판을 종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으며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를 청취한 뒤 심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존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사임 배경을 묻는 말에 명씨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사임한 변호인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참혹한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하늘이와 유족, 피고인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며 "사형수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수임했지만 제 판단이 시민 인식과 괴리된 것이었다"고 적었다.
명씨는 지난 2월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7세 김하늘 양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자해한 그는 응급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하늘 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전자발찌 30년 부착, 유가족 연락·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 적정성 등을 두고 양측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