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1학년 제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한 40대 여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보은군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B(7)군 등 2명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제자리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5~10분가량 반복해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고,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달 A씨는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B군에게 'X신', '멍청이' 등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개적 체벌과 욕설로 교실 내 학생들에게 공포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점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직 나이가 어린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동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의욕이 앞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