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80일간의 수사기간내 총 27명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성과를 냈다. 비상계엄 목적으로는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봤고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고 북한의 무력도발 유인 목적의 군사작전을 펼쳤다고 했다.
특검팀이 15일 배포한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8명, 대통령실 관계자 9명, 군 관계자 6명, 정치인 3명을 기소했다.
정부 관계자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은우 전 KTV 원장이 기소 대상에 올랐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부속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경호부장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로는 여인현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김모 정보사령부 대령, 정모 정보사령부 대령이, 정치인으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기소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남은 34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특검팀은 "군·경찰 등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비고위직 중 처분 양정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결정이 필요한 사건 등을 이첩했다"며 "34건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고발 사건 10건 등 1명에 대한 동일 내용 다수 사건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고발 사건은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운영 경과에 대해 "법정 준비기간 중 5일을 사용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지난 6월18일 공소를 제기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석방 예정자들의 구속을 연장했다"며 "지난 7월6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개시 22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개시 후 신속히 검찰·공수처·경찰 수사자료를 통합 분석했다"며 "비상계엄 준비 시기와 이유, 국무회의 상황, 삼청동 안가 모임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특검법에 따라 공판을 인계받아 공소유지를 했다"며 "군사법원 사건도 군 검사의 지휘를 통해 통일적 공소유지를 했다. 재판을 인계받아 공소유지를 한 것은 특검법 역사상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의 형사재판 1심 중계가 이뤄졌다. 대통령실 CCTV공개로 국민이 국무위원의 행태와 거짓을 직접 확인했다"며 "외환 사건의 경우 국가 이익을 우선에 두고 군사 작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소 대상자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의 의의로 비상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을 규명했다는 점을 꼽았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하고, 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 군 인사를 하기 직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전·후 중 언제로 할 것인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비상계엄의 목적은 권력 독점 및 유지였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군을 통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려 했다"며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및 유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 "비정상적 군사 작전으로 무력 대응을 유발해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며 "부정선거를 조작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서버실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 국회 기능을 정지하기 위한 명분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헌법적 책무 위반을 엄단했다는 점도 내세웠다. 위증 혐의로 다수 인물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 기능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반성 없는 거짓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편할 것"이라며 "파견기관 인력 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인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법원으로 이송된 전역 군인 사건도 인계받아 직접 공소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난 6월18일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했다.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6명 등 총 238명이 투입됐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사무실 차린 후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김형수 특검보는 '외환 의혹'을, 장우성·이윤제 특검보는 '법무·검찰' 사건을 전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