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선수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 명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세리 부친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과 이듬해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에 참가의향서를 내면서 마치 자신이 박세리희망재단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임의로 새긴 도장을 찍고 문서를 꾸며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위조된 문서에 대해 소명해달라는 요청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 확인서를 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씨는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직책을 맡지도 않았고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은 상태였다.
재단 측 고발로 법정에 선 박씨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재단에서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자신에게 법률적인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