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으면 되지" 제주 못난이 귤 주문했는데 '황당'...못 먹는 귤 왔다

윤혜주 기자
2025.12.18 17:55
'못난이귤' 등 문구로 홍보해 온라인 판매된 비상품 감귤/사진=서귀포시 제공

최근 감귤 온라인 직거래 과정에서 '못난이 귤' 명목으로 비상품 감귤을 혼합 판매한 사례가 발생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는 SNS(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비상품 감귤을 직거래한 농가를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전날 SNS, 블로그 등을 통해 '못난이 귤', '가정용 감귤' 등 문구로 비상품 감귤을 혼합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택배 현장을 확인해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감귤 크기와 당도 뿐만 아니라 부패·변질·일소·병해충·상해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경우도 비상품으로 구분된다.

비상품 감귤은 택배나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직거래 하더라도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겉모양이 조금 좋지 않은 감귤과 유통 자체가 불법인 감귤은 명확히 다르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주 감귤 명성을 해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뿌리 뽑아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상품 감귤만을 유통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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