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강도 운동과 금식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A씨(2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하고, 검사 직전 3일간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고 물을 마시지 않는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키가 175.5㎝인 A씨는 평소 체중이 50㎏을 웃돌았으나 47.8㎏까지 줄여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체질량 지수는 15.5였다.
A씨는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한 것이고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해 신체를 손상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등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또한 A씨가 병역판정검사 1년 전 친구들에게 '신검 받기 전에 살을 빼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안 부장판사는 "애초에 저체중인 상태에서 추가 감량을 통해 4등급 판정받으려는 유혹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으로 신체적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 않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