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전 지검장 "국정조사·특검 필요한 곳은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송경호 전 지검장 "국정조사·특검 필요한 곳은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오석진 기자
2026.04.26 17:50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진행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향해야 할 곳은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라고 밝혔다.

송 전 지검장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수뇌부와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과연 누구 지시를 받아 7800억원대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지검장은 "대장동 1심 판결문은 4년간 190여 회의 공판에 전념한 1·2기 수사팀 검사 24명이 일궈낸 결실"이라며 "항소 제기에 이견을 가진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검찰이 구형한 7886억원의 추징금 중 재판부가 선고한 금액은 불과 473억여원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급심에서 추징금을 늘릴 수 없게 됐다.

또 송 전지검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은 항소 포기를 종용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례 없는 엄포를 놓았다"며 "수사·공판팀의 입을 막기 위한 노골적인 압박이자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당초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승인하고 결재까지 마쳤던 중앙지검장은, 마감일 밤 11시30분경 대검의 압박에 굴복해 자신의 결재를 스스로 번복했다"며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 앞에서 대기 중이던 실무진에게 마감 직전 하달된 일방적인 '항소 금지' 지시는 수사·공판팀 검사들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사태 직후 지휘부에 합리적인 경위 설명을 촉구한 전국 검사장들을 향해 법무부는 해명 대신 '강등 및 좌천'이라는 가혹한 보복을 택했다"며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항소 포기로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온전히 지키게 된 대장동 업자들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진정한 승자"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송 전 지검장은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 등 민간업자 5명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모두 항소했다.

현재 국조특위에서 여권은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해 조작 기소·증거조작 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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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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