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공동투자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래 과정에서 거래인 물색, 매매대금 결정, 계약서 작성 등 거래 과정을 종합해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 역시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 등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