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12분 만에 퇴근한 마취의…"방치된 환자 심정지→식물인간"

수술 12분 만에 퇴근한 마취의…"방치된 환자 심정지→식물인간"

전형주 기자
2026.04.27 19:30
서울 강남 한 병원에서 수술받던 40대 여성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3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당시 집도의와 마취의가 없는 수술실에 방치돼 있다가 심정지까지 일으켰다고 한다. /사진=YTN '뉴스스타트' 캡처
서울 강남 한 병원에서 수술받던 40대 여성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3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당시 집도의와 마취의가 없는 수술실에 방치돼 있다가 심정지까지 일으켰다고 한다. /사진=YTN '뉴스스타트' 캡처

서울 강남 한 병원에서 수술받던 40대 여성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3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당시 집도의와 마취의가 없는 수술실에 방치돼 있다가 심정지까지 일으켰다고 한다.

27일 YTN에 따르면 지난 1월 40대 여성 A씨는 강남 한 개인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

수술실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먼저 들어왔다. 그는 A씨에게 마취제를 투약하고 12분 만에 수술실을 빠져나왔다. 집도의가 수술실에 들어오기도 전이었다. 이후 수술실로 들어온 집도의 역시 수술을 마치고 자리를 떠났다.

이상 징후를 느낀 건 한참 뒤였다. 수술실에 방치돼 있던 A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않자, 간호사는 두 차례에 걸쳐 마취과 전문의에게 연락했다. 전문의는 두 번의 통화에서 모두 해독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했는데, A씨는 두 번째 해독제가 들어가고 9분 뒤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씨는 다행히 맥이 돌아왔지만 석달 가깝게 지난 지금까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마취과 전문의는 마취를 받는 모든 환자의 산소화 상태, 호흡상태, 순환 상태, 체온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문의가 잠깐 환자 곁을 비우거나 동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련된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야 한다.

/사진=YTN '뉴스스타트' 캡처
/사진=YTN '뉴스스타트' 캡처

이에 대해 마취과 전문의는 A씨 가족에게 "보통 프리랜스들은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원장님이 그렇게 인지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원장님이 오기 전 제가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집도의는 "마취과 의사가 수술실을 나간 줄 몰랐다. 저는 수술하면서 수술에 집중한다. 당연히 저는 마취과 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A씨 남편은 "아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거의 뼈만 남은 상태다. 두 딸한테는 이제 엄마가 돌아오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 가족은 의료진의 무책임한 행동이 한 가정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집도의와 마취과 전문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를 비롯해 최근 전국에서는 수면 마취를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30일 서울 한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정맥을 통해 케타민과 미다졸람 등 마약류 마취제를 투여받은 뒤 의식을 잃어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엔 광주 북구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 상태로 시술받던 4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여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지역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그는 수면 마취를 한 뒤 리프팅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술 당시 쓰인 약품 목록을 확보하고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환자의 지병 유무와 의료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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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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