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제자 목덜미 잡아 쫓아낸 교사…법원 "해임 처분 마땅하다"

윤혜주 기자
2026.01.08 14:36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업 중 학생 목덜미를 잡고 교실 밖으로 내쫓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월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9살 B군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리자 화가 나 B군에게 소리를 치면서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내보냈다. B군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분간 교실 밖 복도에 혼자 서 있었다.

당시 A씨는 이미 유사한 아동학대 행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결국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울산교육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해임은 너무 과한 징계 처분이라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군에게 한 행위가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학생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려는 목적의 지도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 A씨가 교육자로서 교원 사회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