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일부 면소했어야"

조준영 기자
2026.01.08 15:39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이 관련 사건 중 일부가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판결이 선고됐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부분 중 2009년과 2010년에 귀속된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원심에서 면소 판결해야 했다"며 "면소 판결이 이뤄지지 않아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면소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할 경우 사건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김 회장은 자신이 소유하는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과 친인척 등 명의로 등록해 타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소득을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80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수백 개의 대리점을 통해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위장의 수법으로 사업수익을 분산해 조세를 포탈했다"며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회장의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추면서도 벌금은 141억원으로 증액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은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임직원과 판매본부라 할 수 있는 연합회 조직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포탈 세액을 모두 합치면 40억원에 이르는 데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증거 인멸을 위해 3시간 동안 회장실 문을 잠그고 개인대리점 소득세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도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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