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혐의 부인…법원, 주 2회 재판 진행키로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1.19 12:53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앞으로 오는 6월까지 주 2회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공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두 사람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으로 주 2회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재판을 진행해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며 "기일을 6월까지 월요일, 목요일로 정해주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충분히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 "가급적이면 재판 진행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다른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 기일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처장 변호인은 "모든 기일 쌍방 합의는 불가능해서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판 순서에 대해 특검에서 낸 의견인 박성재 피고인을 먼저 하고서 이완규 피고인을 심리하자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재판 진행에 대해 논의한 것과 달리 증거 채택 과정에서 논쟁이 있었다. 이 전 처장 측은 특검이 제출한 언론 기사들에 대해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 측은 이 사건은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사건이라며 당시 언론 보도는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필요하면 제출하라"면서 "나중에 성격이나 필요성 등 검토해보고 재판부에서 정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 중에서는 혐의와 관련해 부인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었지만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의 변호인들은 퇴정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혐의 부인 취지"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회 공판에서 상세히 말하겠다"고 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6일 오후 2시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 법사위 등에서 해당 모임에 대해 친목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특검은 이를 내란 수사 대응 등을 논의한 자리로 보고 허위 증언이라 판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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