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에서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에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란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김건희 여사는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이날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은 윤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