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직거래'를 미끼로 구매자를 만났다가 수천만원을 들고 도주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군 등 10대 2명을 전날 오후 긴급체포했다.
A군 일당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자고 만난 구매자를 속인 뒤 현금 약 2800만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들을 절도 혐의로 수배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경기 오산시에서 차를 탄 채 도주하고 있던 A군 일당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은 이들의 신병을 강남서로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