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가 합의 거절, 선처를"…수천만원 금품 훔친 절도범 호소

이은 기자
2026.01.29 17:56
개그우먼 박나래(사진)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제공=이엔피컴퍼니

개그우먼 박나래(41)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은 이날 오후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7)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 내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4일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고가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박나래는 수천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챈 뒤 이튿날 오후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정씨는 절도 전과가 있어 다른 건으로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집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해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됐다.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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