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의 응대가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승객들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7일 강원 춘천시의 한 시내버스에 승차한 뒤 승객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버스기사 B씨(53)에게 "야, 네가 싸가지 없게 안 했어?", "인상을 쓰면서 뭘 쳐다봐", "너 뭐라고 지껄였어, 이 자식아" 등의 말을 크게 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중앙로로 가는지 묻는 과정에서 기사 B씨가 노선 안내가 버스 내·외부에 부착돼 있다고 답하자 불친절하다고 느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