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어떻게 대응할까…법무법인 태평양, 세미나 개최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2.02 15:44
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AI 기본법의 쟁점 및 업계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2일 'AI 기본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태평양

개인 창작자가 AI(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를 서비스한다면 AI 이용 사업자일까? 답은 '아니오'다. 단순히 개인이 취미 등의 목적으로 AI를 개발해 공개하는 등의 작업은 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서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2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최경진)와 'AI 기본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련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장소 수용인원인 150명을 넘는 200여명이 참석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한 대기자들까지 포함하면 약 350명이 참석 의사를 밝혀 AI 기본법에 관한 관심을 보여줬다.

이번 세미나의 개회사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환영사는 태평양 고문을 맡고 있는 조경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이 맡았다.

조 고문은 "이번 법은 AI에 대한 운영과 관리 의무의 부담을 기업에 명확히 부여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 수준을 한층 강화했고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적 위험 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이에 대한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모두 4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삼성전자 수석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강정희 태평양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AI 기본법의 쟁점 및 업계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AI 기본법의 인적 적용 범위 등 기본적인 법의 내용에 대해 다뤘다. 생성형 AI을 활용하는 경우 AI를 사용했다는 내용을 표시하고 사전 고지하는 등의 투명성 의무가 주어진다. AI 개발 사업자나 AI 이용 사업자 모두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AI로 CG를 제작한 영화사, AI 도구로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하는 유튜버, 내부 문서에 AI 활용한 조직 등은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남용 삼성 SDS 수석이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의 AI 대응 전략-금융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 세 번째 세션에서는 강혜경 고려대학교 박사가 '해외의 AI 법·정책 동향과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강 박사는 "2026년은 글로벌 AI 규제 집행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EU, 미국, 중국 등 해외의 AI 규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태평양은 "AI 기본법의 시행은 단순한 규제 도입을 넘어 기업의 AI 전략과 거버넌스·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AI 기본법 시행이라는 새로운 제도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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