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탈세 해명하다 '횡령·배임' 불씨 키워"…전문가 '자충수' 경고

박다영 기자
2026.02.03 09:23
배우 김선호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의 해명이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김선호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의 해명이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차은우 200억 추징금 이슈가 식기도 전에 같은 소속사 식구 김선호에 대한 의혹이 떴다"며 "이번에도 1인 법인, 가족 법인에 대한 거라 당분간 연예계에 이와 관련한 주의보가 발령될 것 같다"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 요약하면 집에 임원이 부모님인 법인을 세웠고,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썼고, 부모님께 허위 월급을 줬다"며 "'탈세는 아니고 연극 활동 하려고 만들었는데 사업 활동이 없어서 폐업 중'이라는 소속사의 해명이 위험하다. 자충수이지 않나 싶다"고 적었다.

그는 '사업 활동이 없었다'는 해명에 대해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사업비 지출도 없어야 정상"이라며 "만약 사업이 멈춘 1년 동안 법인카드가 긁히고 부모님께 월급이 나갔다면 그 돈은 세법상 업무무관 비용(가지급금)이 된다.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배임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를 소속사가 스스로 열어준 셈이다. 가지급금은 단순히 '돈 빌려 간 거니 다시 채워 넣어라'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돈이 나갔다면 국세청은 이를 대표자(김선호 등)가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여처분을 내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간판 내린다고 국세청이 가진 자료와 기록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오히려 폐업 시점은 세무 당국이 자금 흐름을 총정리해서 들여다보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일 안 해서 문 닫는다'는 해명은 오히려 '조사하러 들어오라'는 초대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결국 핵심은 실질"이라며 "진짜 연극 기획을 했는지, 부모님이 진짜 일을 했는지에 대해 소명해야 할 거다. 제대로 소명을 못하면 이번 해명은 '탈세 의혹'을 '횡령·배임 논란'으로 키우는 불씨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김선호의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김선호가 소속사와 별도로 서울 용산구 자택 주소지에 1인 법인을 운영 중이며, 사실상 이 법인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법인의 사내이사와 감사에 부모 이름을 올렸으며 김선호가 부모에게 월급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부모는 법인카드를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썼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에 대해 "과거 1인 법인은 연극 제작과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한 것"이라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 여 전부터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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