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4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경영지원 팀장이던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0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75억98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에서 회계·재정 관리를 총괄하며 자금 송금 권한을 갖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연 매출액의 50% 규모를 잃었다.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과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