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호텔 투숙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호텔 대표에게 장애인 객실을 조속히 마련하고,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9월15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투숙을 거절한 A호텔 대표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이 사건 진정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2024년 12월 A 호텔 숙박을 예약했다. 이후 예약 당일 밤 10시30분쯤 호텔을 방문했으나 '장애인 객실이 없다'는 이유로 투숙을 거절당했다.
진정인이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해도 무방하다고 말했지만 호텔 측은 휠체어 이용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정인은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호텔 대표는 인권위에 장애인 객실 1개를 설치해 두고 있었지만 당시 해당 객실을 다른 층으로 옮기는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진정인에게 다른 숙박업소 이용을 권유했을 뿐 차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결정문에서 "투숙객 본인이 이용상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휠체어 사용을 이유로 투숙을 불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했다.
또 인권위 현장 조사 결과 A 호텔 내에는 장애인 시설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A 호텔은 총 74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장애인 객실을 1개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 호텔이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보고, 장애인 객실을 조속히 설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