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협박에 우발적 범행"...아들 살해한 60대 교수 '징역 4년'

이재윤 기자
2026.02.06 14:45
3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3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로, 살인은 어떤 방식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잦은 협박이 있었던 점과 부친으로서 양육 의무를 다해온 사정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12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랜 기간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일 감정이 격해지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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