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법원이 실시간 중계를 허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서 선고받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도록 했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 교사)를 받는다.
이 밖에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울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등이다.
대통령실 외신 담당 대변인에게 계엄 관련 허위 공보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이후 수사를 우려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에게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도 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월16일 윤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신에 허위 공보를 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을 통보했으나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지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 재원을 동원했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