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펑펑 쓰다 지원 끊기자...'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이재윤 기자
2026.02.06 15:19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A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A씨의 모습./사진=뉴시스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이날 재판은 유족이자 피해자인 가족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의 집에서는 A씨의 생일잔치가 열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현장에 있던 B씨의 아내와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에 시너가 든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을 일으키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실제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대형 인명 피해로 번질 수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 아래 친아들을 살해하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가족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해 왔다.

한편 A씨는 B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을 하게 됐고,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B씨로부터 매달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과 어머니가 이중으로 A씨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2023년 말부터 B씨는 A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A씨는 생활비와 유흥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B씨에 대한 범행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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