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2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받은 것에 검찰이 불복하고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6일 송 전 의원 보좌관 정당법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지난달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대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김 모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2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요청과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송 전 대표 역시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돈봉투 살포 의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오는 1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