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민희진 '260억' 주식 소송, 오늘(12일) 1심 선고

마아라 기자
2026.02.12 08:45
지난해 9월1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민희진과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참석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 약 260억원 규모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소송과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 결과가 오늘 나온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민 전 대표는 당시 어도어의 몸값을 '2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로 책정한 뒤, 자신이 가진 주식의 75%에 달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160주(18%)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60억원이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 말로, 계약해지 시점을 그 이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최근 신규 독립 레이블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고 새 보이그룹 론칭을 준비 중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