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합수본, 오산 상가·화성 빌라서 대마 재배 일당 구속기소

마약 합수본, 오산 상가·화성 빌라서 대마 재배 일당 구속기소

송민경 기자
2026.02.12 11:20

신준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1부본부장이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의 대마 재배시설 적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준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1부본부장이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의 대마 재배시설 적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상가, 빌라 등 주거밀집지역에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량의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일당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12일 수원지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A(44)씨 등 대마재배 사범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오산역 인근 상가 건물에 온실과 LED 조명기구, 공기정화기, pH 측정기 등 전문 대마 재배 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16주를 재배하고, 약 4㎏의 대마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는 등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그는 앞서 대마 재배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 도주해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재판에서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아시아 국적 재외동포인 고려인 B(41)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화성시 소재 빌라에 온실 등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대마 약 496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마를 흡연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총 13회에 걸쳐 대마 약 38g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B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대마 재배 방법을 습득해 재배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대마를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대마와 수확·건조된 대마 등을 모두 압수했다. 압수된 대마는 6400회 가량 흡연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약 6억7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A씨 등과 연계된 대마 매수 및 대마 흡연 공범들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준호 합수본 제1부본부장은 "과거 대마 재배는 공장이나 농촌, 축사 등 외진 곳에서 했는데 이제는 주택가,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외국인들도 버젓이 대마를 키우고 자신들의 커뮤니티 등에 유통해 수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본부장은 "대마재배 사범들은 추적이 어려운 보안메신저인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범행 수단으로 해 대마를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행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전문·집중적인 수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서울특별시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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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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