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실습생 강제로 입맞춤 40대男, 벌금 500만원 '집유 2년'... 왜?

이창섭 기자
2026.02.14 10:25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복지시설 실습생을 강제로 추행한 40대 직원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월 충북 청주 한 노래방에서 B씨(21·여)를 자기 무릎 위에 앉히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슷한 시기 B씨의 거주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가 근무하는 도내 한 복지시설의 실습생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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