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뛰었지!" 네 살배기에 고성…'층간소음 항의' 20대 무죄

"네가 뛰었지!" 네 살배기에 고성…'층간소음 항의' 20대 무죄

김소영 기자
2026.02.14 11:0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을 찾아가 4살 아이에게 고성을 지른 대학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울산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24년 11월 초 층간소음이 들리자 윗집을 찾아가 B양(4)에게 "네가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했지"라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허리를 숙여 B양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 고함을 쳤고, 뒤로 물러나는 B양에게 재차 다가가 "뛰어다녔잖아"라며 겁을 줬다. B양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B양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기도 했다.

두 집은 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번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 언행이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했던 건 맞지만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아동학대 고의를 갖고 행동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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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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