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약회사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4000만원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91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부산의 한 병원 소속 의사인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B제약사 약품을 처방하는 등 판매 촉진을 대가로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391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부정 청탁에 따라 실제 B사 약품을 주로 처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 범행은 제약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약제비 상승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일반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점, 2년 남짓 동안 수령한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추징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