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모레부터 17개 의혹 본격 수사…노상원 수첩·공소기각 변수

양윤우 기자
2026.02.23 15:22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권창영 특별검사/사진=머니투데이 DB

일명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을 이끄는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번 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종합특검은 최장 17개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최근 내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최근 이어진 공소 기각 판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조만간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 예정이다. 권 특검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고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받은 지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 수사 실무를 맡을 파견 인력도 순차적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검사 15명·공무원 130명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도 100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지만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170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사는 오는 8월13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수사 대상은 총 17개다. 12·3 비상계엄 전후의 사전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인사개입 의혹 등 방대하다. 권 특검은 앞서 "내란과 계엄 가담 행위 전반에서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아 철저한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다만 특검 수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최근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담이 커졌다. 재판부는 수첩의 형식과 필기 형태, 보관 경위 등을 근거로 중요한 내용이 담긴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수첩 내용 자체에 기대기보다 작성 경위와 관련자 진술을 보강하고 통신·전자정보·자금 흐름 등 별도 물증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어진 공소기각 판결도 부담 요인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일부 사건이 절차적 하자나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2차 특검 역시 강제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증거능력과 적법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챙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과 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보관 절차, 진술 신빙성 확보가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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