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금 3000돈 훔쳤다..."26억 피해" 금은방 지인 구속영장 청구

최문혁 기자
2026.02.23 16:39
서울 혜화경찰서./사진=뉴시스.

고객들이 맡긴 금과 현금을 들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22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2일 손님들이 세공을 맡긴 금과 금괴를 구매해달라고 건넨 현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잠적한 A씨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귀금속 매장에서 독자적으로 영업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금 3000돈이 넘는다. 이는 현재 기준 26억원 상당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를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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