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명단에 오른 30대 남성이 피시방 현금을 절도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인계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쯤 인천 계양구 한 피시방에서 금고 내 현금 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업주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피시방 인근 사우나 찜질방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배 명단에 오른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현재 검찰에 인계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배고파서 현금을 절도했다고 진술했다"며 "벌금을 내지 않은 그를 검찰에 인계한 상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