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이재명 재판 취하, 검토 안 해"…사법개혁 3법 취지엔 "공감"

양윤우 기자
2026.02.23 18:10

정성호 "법왜곡죄 취지 공감…재판소원은 4심제 아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조성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검사가 취하해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따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곽규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출범한 것과 관련 "법무부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해당 모임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 의원 105명으로 구성됐다.

곽 의원이 "여당이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할 것"이라며 입장 표명을 재차 요구하자 정 장관은 "그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공소 취소는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공소 취소 사유의 유무를 추후에 검토해 볼 바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 취소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경우"라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이 "피고인이 사망했거나 진범이 잡혔거나 같은 구체 요건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어디에 해당하느냐"고 재차 묻자 정 장관은 "거기에 대해 아직 판단해 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이 "연어회 때문에 조작이 됐다는 정도로 공소 취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공소 제기 과정에서 주장되거나 만들어진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진술 강요에 의했다고 하면 부적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그런 경우는 법관이 공소기각을 한다. 여당 의원 100명 이상이 모여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건 위험하다"고 비판하자 정 장관은 "판단 기준의 차이다. 정치적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낸 기소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재판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2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1심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정 장관은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왜곡죄 필요성을 묻자 정 장관은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판사와 검사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4심제는 아닌 것 같다"며 "법원 판결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설계를 잘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 장관은 "과거에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상고심 재판 지연이 심각해 대법관 증원이나 상고심 법원 설치 논의가 있었고 규모는 입법 정책적으로 국회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범 사면 금지 입법에 대해서도 "대통령 사면권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입법부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헌법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크고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해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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