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현장을 찾아 상간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협박까지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남편 불륜 현장에 찾아가 상간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폭행에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지인으로부터 "네 남편이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얘길 듣고, 해당 숙박업소에 찾아가 나체 상태였던 B씨를 발로 차는 등 20분가량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전화로 옷을 입지 않은 B씨를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실제로 B씨 직장 관계자에 연락해 "지금 B씨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맡겼다"며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했음에도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A씨에게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