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 "특별검사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고 밝혔다.
권 특검은 25일 경기 과천시의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됐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4일 임명된 뒤 20일간 수사를 준비해왔다.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사법연수원 37기) 진을종(사법연수원 37기) 특검보도 임명됐다. 나머지 특검보 1명은 추후 임명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검사 15명과 공무원 130명까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수사관도 최대 100명 둘 수 있다. 특검과 특검보를 포함하면 최대 251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수사기간은 기본 90일로 5월25일까지다. 필요할 경우 30일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7월24일까지 최장 15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하게 된다.
수사대상은 총 17가지 의혹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김건희 여사의 관저이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포함됐다.
다만 특검수사에서 핵심쟁점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 최근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담이 커졌다. 최근 이어진 공소기각 판결도 부담요인이다. 김건희특검팀이 기소한 일부 사건이 절차적 하자나 입증부족 등을 이유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판단을 받으면서 2차 특검 역시 강제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증거능력과 적법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챙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