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기 사망' 홈캠 충격 장면…"부모 엄벌" 1700건 탄원 빗발

박효주 기자
2026.03.08 14:24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 가해 부부로 추정되는 남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생후 4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에 대한 엄벌 촉구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에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30대)와 아동학대방임 혐의를 받는 친부 B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쏟아진 엄벌 탄원서만 1780건에 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여수 본인의 집에서 4개월 된 아들을 아기용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하고 진술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다.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아동 학대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확보한 '홈캠' 영상으로 부모들이 갓난아이에 저지른 비인륜적인 학대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0일 전부터 아기를 꾸준히 학대했다. 그는 자는 아기 얼굴을 밟고 지나가거나 아기 발목을 잡고 침대에 던지는 등 장난감처럼 다뤘다. 아기가 울음을 터트리자 "죽어, 너 때문에", "XX,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등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을 가하는 장면도 여러 차례 보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그 정도면) 학대 아니냐"고 묻자 A씨는 "학대 아니다"고 답하기도 했다.

B씨는 다른 아이에 대한 양육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피고인은 아기가 사망한 당일 장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매매하러 갔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B씨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가해 부부 중 친모인 라모씨가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이들 부부 만행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도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 6일 "관련 기사를 본 분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한다고 악마들이 엄벌을 받지 않는다. 많은 분이 엄벌 진정서를 제출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알게 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현재도 A씨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재판부에 40회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 제316호에서 이들에 대한 4차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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