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민오빠에 사죄, 신상노출 두려워"...가짜 임신 협박녀, 선처 호소

오석진 기자
2026.03.11 13:38

2심 내달 8일 선고

손흥민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컵 서부 콘퍼런스 플레이오프(PO) 준결승에서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경기 후반 15분 추격 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손흥민은 후반 추가 시간 동점 골도 넣으며 멀티 골을 기록했다. /사진=민경찬 기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받아내려 한 일당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선고 결과는 다음달 8일 나온다.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가 심리한 20대 여성 양모씨·40대 남성 용모씨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이들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날 손흥민에게 3억원을 공갈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받아내려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용씨 측은 "양씨를 좋아해 도와줄 목적으로 돈을 받아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용씨가 수사에 협조하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며 "원심보다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밝혔다.

양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성숙하지 못한 저의 잘못을 용서해주시기를 부탁한다. 이 자리를 빌어 흥민 오빠에게도 사죄를 드린다"며 "사건이 많이 보도돼 모두가 저를 알게 됐고, (형기를 마치고 나가서) 속죄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고 했다.

용씨는 "10개월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타인에게 너무 큰 공포와 두려움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아 수치스럽고 창피하다. 가족에게 말 할 용기도 없다"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적법시민으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씨는 공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용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는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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