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억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 2심 시작…무죄 주장

오석진 기자
2026.03.12 15:26

주모 대표, 1심서 징역 4년 실형선고… 법정구속은 안돼
2심서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및 공소절차 위법하다고 주장
주 대표 측 "자기자금 의미 명확히 해야"

200억 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주모 대표가 2023년 5월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부정한 방법으로 259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한방병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 측이 2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주 대표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무신)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이 있고, 공소 제기 절차도 문제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 측은 "실제 심리에 충실하고자 지적하지 않았던 사안이 있는데, 바로 공소제기 절차"라며 "수사·공소 검사가 분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신용보증 신청 당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 자기 자금은 자금 조달 계획일 뿐, 그 기재 자체를 기망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용보증기금(신보)은 한의사들 신용을 높게 평가해 보증서를 발급한 것이지 자기자금에 맞춰 발급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 주 대표 측은 "보증서 발급 건마다 신청 이유가 다르고 심사이유도 천차만별"이라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고 실제 개원한 한의사가 많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 대표 측은 "이 사건은 주 대표와 갈등을 빚던 특정인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광덕안정 브랜드가 위기에 빠지고 함께 잘해보자 했던 사람들이 원수처럼 등을 돌렸다.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신용보증기금의 실질적 피해도 없다"고 했다.

특히 주 대표 측은 '자기자금'의 해석에 대해 법리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 측은 "앞서 신보 직원이 법정에 나와 '배우자와 부모님이 준 돈은 자기자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애매해 그 의미의 규정과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가령 배우자 부모로부터 받은 돈과, 부모가 남에게 빌려서 자식에게 준 돈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검찰은 각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 대표와 공범 박모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예금 잔고를 부풀리고 이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행세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259억 원 상당의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신용보증기금은 △자기자금 한도 △소요자금 한도 △사업성 평가점수별 한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보증를 발급해준다. 보증서를 이용하면 시중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이런 방식으로 개업 컨설팅 사업을 확대했고 현재 전국에 40여개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단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주 대표에게 징역 4년을,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법률적 측면에서 다퉈볼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주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다만 대출 혐의와 의원이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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