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의혹 보도한 MBC…대법 "최경환에 배상할 필요 없다" 왜?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3.13 12: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허위 보도 탓에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배상 책임이 있다는 2심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 다시 재판을 하라며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최 전 총리는 2020년 4월 MBC 뉴스데스크에서 '단독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제목으로 한 보도에 대해 문제 삼았다. 이 보도는 '2014년에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였던 최 전 총리가 본명으로 5억원 상당, 차명으로 50억원 내지 60억원 상당의 신라젠 전환사채를 인수했거나 인수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였다.

최 전 총리는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MBC의 보도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MBC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 MBC가 최 전 총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라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MBC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판례의 태도를 유지해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MBC의 보도가 최 전 총리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