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6시반 믹서기 자제 좀" 민원에…"너무 예민" vs "자중해야"

김소영 기자
2026.03.13 18:47
아침 6시30분 믹서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민원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스레드 갈무리

이른 아침 믹서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아파트 입주민 글을 두고 누리꾼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12일 SNS(소셜미디어)에는 한 아파트 입주민이 쓴 것으로 보이는 호소문이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호소문엔 "몇 주 전부터 아침 6시 반쯤 믹서기 같은 전자제품 소리가 크게 들려 잠에서 깨고 있다. 이른 시간엔 삼가 달라"고 적혀 있다. 또 "정확한 출처를 알기 어려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도 돼 있다.

호소문 사진을 공유한 A씨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글인데 이해가 안 간다. 날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주스로 아침 먹는 사람들은 6시 반에 믹서기를 쓸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누리꾼 의견은 엇갈렸다. 한쪽에선 "믹서기 소리 꽤 시끄럽다. 6시30분이면 자중해야 할 것 같다", "어쩌다 한번은 이해하겠지만 매일은 힘들 것 같다", "공동주택인 만큼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다른 한쪽에선 "6시30분 정도면 직장인·학생은 대부분 깰 시간 아닌가", "청소기·세탁기도 아니고 믹서기는 기껏해야 1분인데 이것도 못 참나", "이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에 살아야 한다" 등 반응이 나왔다.

환경부·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정된다.

구체적으론 뛰거나 걷는 동작에 의한 '직접 충격 소음'과 TV,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인한 '공기 전달 소음'이 포함된다.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39데시벨(dB)·야간 34dB을, 공기 전달 소음은 주간 45dB·야간 40dB을 넘어선 안 된다.

믹서기나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 사용 소음은 공기 전달 소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시적 사용인 경우가 많아 법적 처벌이나 규제 대상을 가리기 쉽지 않다. 또 욕실이나 화장실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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