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이어 쉰들러 ISDS도 승소…태평양, 국제중재 역량 빛나

정진솔 기자
2026.03.14 15:15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위스의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대 소송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무법인 태평양이 스위스 승강기 기업인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태평양이 지난 론스타 취소소송 승소에 이어 또 국가 차원의 대형 ISDS 사건에서 승소하며 국제중재 대응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태평양은 14일 "이번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해 쉰들러가 약 3200억원 규모로 제기한 배상 청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정부의 규제권 행사에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국고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다"며 "이번 승소는 태평양이 국가를 대리해 수행해 온 국제중재 대응의 또 하나의 성과"라고 밝혔다.

지난 8년간 정부 측을 대리한 태평양은 이번 사건을 위해 국제중재, 금융,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대응팀을 투입했다. 김준우(사법연수원 34기)·김우재(사법연수원 38기)·김소담(사법연수원 44기)·변채영(변호사 시험 2회) 변호사와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등이 합류했다.

대응팀은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 행사가 국제법적 기준과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대응팀의 변론을 면밀히 검토한 중재판정부는 "금융 및 공정거래 당국의 행위에 국제법적 기준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완전 승소를 바탕으로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법률비용도 배상하도록 쉰들러 측에 명령했다.

대응팀을 이끈 김준우 변호사는 "이번 분쟁은 국제중재와 금융, 공정거래 규제라는 세 가지 복합적 쟁점들이 얽힌 고난도 사건이었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결합해 정부 규제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정은 대형 투자 분쟁에서 국가의 정당한 정책적 판단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론스타 ISDS 소송에 이어 이번 쉰들러 소송에서 국가의 리스크 관리에 기여한 것은 우리 법인의 복합위기 대응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대표 로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쉰들러는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우리 정부 기관이 조사와 규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아 현대엘리베이터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금융 및 공정거래 감독 조치가 국제투자협정상 투자자 보호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쉰들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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