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안부 모욕'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3일 정보통신망법, 사자 명예훼손,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초고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김 대표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 사건과 관련한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됐고, 김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달 초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 직전까지 "(위안부에) 강제 동원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일본에 끌려간 사람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증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김 대표에 대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