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치다 5만원 훔친것 들키자 이웃 죽인 30대…대법 "징역 20년 확정"

고스톱치다 5만원 훔친것 들키자 이웃 죽인 30대…대법 "징역 20년 확정"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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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5만원을 훔친 사실이 들통나자 자신을 신고하려던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3월 평택시의 한 주택에서 모친과 피해자 A씨 등과 고스톱을 치던 중 침대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아채고 윤씨에게 "왜 훔쳐갔느냐"며 112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윤씨는 훔친 돈을 돌려줬지만 A씨가 계속 신고하려 하자 격분해 의자를 던지고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윤씨는 같은 해 11월에는 A씨 소유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등을 결제해 약 84만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윤씨의 범행을 강도살인으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에는 10곳이 넘는 열상이 발생했고 일부는 두개골이 노출될 정도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며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던 만큼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낮췄다. 항소심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절도 사실이 발각된 뒤 신고를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다만 폭행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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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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