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 시설 내 불필요한 보호장비 남용, 인권 침해"

김서현 기자
2026.03.17 12:00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모습./사진=민수정 기자.

불필요하게 수감자에게 금속보호대를 착용시키고 쇠사슬을 조인 교도관의 조치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에 보호장비 사용 요건 준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A 교도소장에게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준수하고 강제력 사용 시 영상장비를 사용해 증거자료를 수집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족인 진정인들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된 피해자가 쇠사슬과 함께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들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직원들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직무를 방해했다고 해명했다. 수갑을 채워 사무실로 이동한 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금속보호대로 교체해 진정실에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당시 폐쇄회로TV(CCTV)가 피해자의 거실 앞을 비추고 있지 않았고 강제력 행사 시 바디캠을 촬영하지 않아 직무집행 방해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할 당시 채증된 바디캠 영상에선 피해자가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금속보호대 착용 당시 바디캠에서도 피해자는 숨이 안 쉬어진다며 비명을 질렀고, 쇠사슬을 조이는 교도관의 팔근육에 상당한 힘이 들어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를 법령상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강제력 행사로 봤다. 인권위는 교도소의 대응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남용 지양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강제력을 사용할 시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라는 시정조치도 함께 내렸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